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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17 809호) 개정·공포 알림
39 관리자
2020.12.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17 809호) 개정·공포 알림.zip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17 809호) 개정·공포 알림을

첨부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주요 내용>

- 공유 주방의 영업 및 안전 관리 제도 신설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 상향

 

확인하시어 귀사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