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검토서 양식에 작성 후
2021년 1월 29일 (금)까지 당 협회 이메일(kfda@ikfd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각각 조리사 혹은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 삭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