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 개정고시안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대통령령 제31943호)
48 관리자
2021.08.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대통령령 제31943호).pdf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943호).hwp

 

안녕하세요.

 

한국식자재유통협회(KFDA) 식품안전분과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1943호, '21. 8. 10.)되어 그 내용을 첨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제2조)


■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에 식육간편조리세트 생산을 추가(제21조)


■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HACCP 조사평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제31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제2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감사합니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 (KFDA) 식품안전분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