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51호) 개정, 공포 관련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 -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별표17 -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 등을 구비
귀 사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