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첨부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개정관련 내용을 확인 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실 경우 2021년 1월 8일까지 협회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