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 개정고시안내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12/29)
57 관리자
2021.12.29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pdf

안녕하세요.

 

한국식자재유통협회(KFDA) 식품안전분과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내용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19년 해당 식품 유형의 매출액이 120억이상(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이상)인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2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첨부드리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 (KFDA) 식품안전분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