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 개정고시안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58 관리자
2021.12.3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74호).hwp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276호).hwp

안녕하세요.

 

한국식자재유통협회(KFDA) 식품안전분과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 ·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신 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월 29일 이후 시행)


                                          <주요 개정 내용>

 시행령

  • ㆍ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변경)등록 규정 신설
  • ㆍ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신설
  • ㆍ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종류 신설 등
 시행규칙
  • ㆍ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제출서류 등 신설
  • ㆍ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신규보수교육, 직무수행 기록 등 세부규정 신설
  • ㆍ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신설 등

감사합니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 (KFDA) 식품안전분과 배상